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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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