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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준용규정)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본다. <개정 2014.11.24, 2015.7.21, 2018.5.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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