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7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① 영 제7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