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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2조(변경허가신청)

① 영 제8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공사를 수반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 중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한 조치를 적은 서류

3. 허가증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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