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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영 제82조의3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ㆍ변경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65호의3서식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ㆍ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3.3.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1.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업무대행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1부

2. 허가사용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보수교육 이수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른 자격 등록증을 포함한다) 1부

3.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및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증명서류 각 1부

4.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분장 내용 1부(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14.11.24][제6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3은 제68조의4로 이동 <2023.3.9>]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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