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대행업무의 기술능력)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2.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2.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