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설계승인서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설계승인서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