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5>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