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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0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9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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