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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6조(준용규정)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 관하여는 제25조ㆍ제26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7.20>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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