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6조(사업개시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16 (Period for Commencing Business)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1 (1) 2 of the Act means one year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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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