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8조(수당)듣기 제127조제1항의 시험위원 및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