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21>
1. 취급하는 수탁업무의 종류
2.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3.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수탁업무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6. 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삭제<2015.12.22>
8. 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사항
2. 변경하려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