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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의3(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56-3 (Objections to the Charge)

제15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고지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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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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