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4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64 (Reports)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When an entrusted institution has processed entrusted work, it shall report the results to the Commiss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processing,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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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