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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6조(수수료)

법 제1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안전재단을 말한다. <개정 2016.6.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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