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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9 (Permit Processing Period)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mit퍼밋 forf포 reactorr리액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it잇 within위ð딘 24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it잇 within위ð딘 15 months:먼θ쓰

1. 이미 건설을 허가한 원자로시설의 발전용원자로와 용량ㆍ원자로형 및 위원회가 정하는 주요 설비의 설계제원이 동일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reactorr리액터 type,타이프 and앤드 design디자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major메이저 equipment이큅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re아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f어v브 reactorr리액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and앤드

2.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와 동일한 원자로시설

2. Where웨어 theð더 reactorr리액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mit퍼밋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or오 revisingr리v바이징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2.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2. Other어ð더 additional어디셔늘 periods피r리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to투 confirm컨f펌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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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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