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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조치, 인증변경, 인증갱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인증업무 현황

2.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3. 전년도 업무실적 및 해당 연도 주요업무 계획

[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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