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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조(핵연료물질)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3. 토륨 및 그 화합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5.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을 초과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6.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7.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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