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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0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48조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전문개정 2025.10.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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