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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3조(사용 전 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53 (Pre-Use Inspection)

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정련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mit퍼밋 forf포 refiningr러f파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less언레스 it잇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ssed패스트 it.잇

②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uilder빌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핵연료주기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yð데이 shall섈 pass:패스

1. 그 공사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1.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워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그 공사 및 성능이 법 제36조제2호 및 법 제3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2.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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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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