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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2절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9조(사용허가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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