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1조(사용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81 (Report of Use)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마다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A person who intends to report the use or mobile use of sealed radioisotopes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under the first part of Article 53 (2) of the Act shall prepare a report of use or mobile use for each business site and submit it to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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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