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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2조의2(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92-2 (Resumption of Work by Orderers, etc.)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법 제59조의2제5항에 따라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안전설비의 설치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Forf포 an앤 orderer오더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derer")오더r러 and앤드 a어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or오 reportingr리포팅 user유저 to투 resumer리줌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have해v브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검토한 후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 명령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에게 중지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음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rderer오더r러 and앤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or오 reportingr리포팅 user유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atð댓 theð더 suspended서스펜디드 work워크 may메이 be비 resumed.r리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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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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