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7조(부속시설)
법 제6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부속시설은 방사선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시설 및 검사시설로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법 제6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부속시설은 방사선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시설 및 검사시설로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