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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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