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5조(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①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2.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3.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4.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
5. 그 밖에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8조"로 본다.
[전문개정 2024.10.22]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