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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6장 폐기 및 운반

원자력안전법 제67조(기록과 비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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