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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원자력안전법 제83조(준용)

판독업무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판독업무자"로 본다. <개정 2024.10.22>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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