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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의2 지역사무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관할 구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3에 따른 지역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소재지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한다. 다만,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고, 대전지역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소재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다. <개정 2020.8.14>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8.2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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