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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3.23>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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