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에 원자력안전정보 보관 책임자의 지정 등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내부관리계획에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내부관리계획에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할 것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