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항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항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