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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원자력기금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의2(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은 그 소속 부서장 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서장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부서장을,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부서장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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