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11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과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