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20조(비밀누설금지)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20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 member of the Commission or a public official who is or was engaged in duties under this Act shall not divulge secrets concerning atomic energy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or use them for purposes other than the enforcement of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