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5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로 한다.
<61>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25>부터 <36>까지 생략
부칙(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012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7호"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로 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제26362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