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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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