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