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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5조(증여방법)

원호재산은 법 제2조제1항의 원호대상자로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고 있는 자에게 공유로 증여한다. 그러나, 원호처장은 공유로 증여하면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하여 증여할 수 있다.

시행 1994.12.23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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