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출생사실의 통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 또는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아동의 출생정보와 출생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를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