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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출생증서 작성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2. 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ㆍ군ㆍ구의 명칭을 말한다)

3. 보호출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시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및 신청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5.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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