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출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8>
1. 위기임부가 신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이하 "위기임부"라 한다)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5.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