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301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부칙 <제34579호,2024.6.18>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