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아동복지법) <제2110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19816호,2023.10.31>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