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별표 8과 같다.
② 영 제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0.7.22>
시행 2024.8.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별표 8과 같다.
② 영 제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0.7.22>
시행 2024.8.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