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벌칙)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40-2 (Penalty Provisions)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fails to destroy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23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