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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제2장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 및 단체선거등의 투표 및 개표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4조(투표소의 설비)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소에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26.7.10>

1. 명부 조회 및 투표카드등 교부석(명부조회단말기를 포함한다)

2. 기표소(투표단말기를 포함한다)

3. 투표카드등 반납함

4. 그 밖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통신 및 전력설비 등

② 관할위원회는 투표소의 설비를 마친 후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이상유무를 점검ㆍ확인하고 봉쇄ㆍ봉인해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이상유무 점검ㆍ확인과 봉쇄ㆍ봉인 과정에 참관인이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이 참여하지 않은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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