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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제4장 보칙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3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1. 위탁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2. 주민투표: 「주민투표관리규칙」

3. 당내경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4. 당대표경선: 「정당사무관리규칙」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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