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3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1. 위탁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2. 주민투표: 「주민투표관리규칙」
3. 당내경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4. 당대표경선: 「정당사무관리규칙」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