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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석궁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총기ㆍ폭발물 기타 위험물로 무장한 범인 또는 인질범의 체포, 대간첩ㆍ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은밀히 수행하거나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석궁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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